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어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사업장에 4대 보험 체납을 유예했다. 그런데 유예기간 종료 전 일부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7조원 수준으로 이 중 사업장 체납액은 32%에 해당하는 2조2000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체납액보다 작지만 지역가입자는 체납 당사자가 피해 보는 것과 달리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장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사업장 금융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 체납 및 결손금액을 연 4회 분기별로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 명단 공개 범위도 체납기간 2년,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