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남은 기간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입력 2019-05-29 19:20

A씨는 매달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36개월간 자동차를 리스했다. 20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리스사는 A씨에게 중도해지수수료 1440만원을 요구했다.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4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오는 9월부터는 A씨 사례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계약 중도해지 후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자동차 리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중도해지비용 청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크게 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 실행액은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자동차 리스 이용자는 약 21만명으로 전년(17만7000명)보다 18.6%나 늘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자동차 반환 시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리스사는 중도해지·리스승계 수수료를 계산할 때 계약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매겨야 한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 시에도 기존과 달리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원금+잔존가치)으로만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스 자동차를 반납할 때 차량에 파손이 있다면 반환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적용한 감가비용이 청구된다. 그동안은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비용이 청구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리스사는 리스 계약의 중요 내용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 설명서’도 새로 배포해야 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