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오르면 일자리 최대 0.79% 줄어든다

입력 2019-05-28 19:05
강창희(오른쪽)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0.7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노인층, 소규모 사업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 고용감소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 둔화, 정부의 정책 지원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 자체는 다양한 방식의 분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한 ‘속도조절론’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 강창희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집군(集群) 추정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고용감소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집단에 집중됐다.


예컨대 종사자 수 1~4인의 소규모 업체에선 고용 규모가 2.18~2.46%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0.98~0.99% 늘어나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청년층과 55~70세 고령층이 받는 타격이 30~54세보다 더 컸다. 역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비숙련·비정규직 근로자가 청년·고령층에 더 많이 분포해 있어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제조업보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구효과나 경기 변동, 정부의 정책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부정적 효과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감소한 취업자 수는 3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5~64세 취업자 수 증가폭은 ‘-4만8000명’으로 2017년 21만7000명 증가에 비해 26만5000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인구증가 속도 둔화에 따른 자연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9만9000명이다. 나머지 16만6000명이 고용률 둔화에 따른 결과인데, 대부분은 경기 둔화에 따른 효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16만6000명 중 5분의 1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도출한 결론은 다르지만 두 전문가의 분석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여건이 나쁠 때는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영향은 적어지고,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둔화 추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한국항공대 김강식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은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 최임위 결정방식 관행을 제도화한 데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