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예정가격 초과 땐 불허

입력 2019-05-28 19:26
앞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형 입찰(건설사가 공사 전체를 맡는 입찰)을 진행할 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입찰공고에 반영된다. 또 심의 시 조달청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가 최소화되고 평가항목 역시 세분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에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문화하고 낙찰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의 공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은 대학교수 대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의 선발을 늘려 위원 간 균형을 맞춘다. 특히 고난이도 대형사업의 기술형 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심의위원도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기술·가격비중 등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현재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해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CCTV를 통해 전체 심의과정과 평가 내용이 공개되고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사실 통보도 의무화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조기에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