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지방공공기관도 사용토록 예산집행기준 개정

입력 2019-05-27 21:41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동QR(격자무늬 바코드)코드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하면 된다. 또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회계책임성 강화를 위해 증명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자체 회계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