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매매·사채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

입력 2019-05-27 21:41
경기도가 SKT·KT·LGU+의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도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상당수가 단기간 사용하는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별정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3개 이동통신사와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