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딸을 조교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들을 위해 동료 교수의 시험 자료를 유출한 교수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A·B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기정보공학과 C 교수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와 B 교수는 2017년 2월 개인적 친분이 있던 교직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딸 D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당 직원에게 D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필요 서류인 토익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경쟁자 절반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 1등으로 채용됐다.
C 교수는 2014년 6~9월 자신의 아들이 다음 학기 같은 학과 소속 E 교수의 수업을 들을 것을 알고 E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해당 강의의 2년치 포트폴리오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수업의 시험 문제 중 50~72%가 유출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던 기출문제에서 재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