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유족 및 장애인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고, 장애인콜택시는 기존과 달리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충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에 거주 중인 75세 이상 노인 18만5057명은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이용을 하려면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의 경우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받고, 4~6급은 주중에 30%가 할인된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의 사안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 배차받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도 운행범위 광역화, 배차창구 일원화 등으로 편의성이 더욱 개선된다.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앞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각 시·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도입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각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충남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로 탄다
입력 2019-05-2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