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바람

입력 2019-05-27 19:12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자체 금융지원 방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혼인·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이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민·관·학이 참여한 인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지역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전세대출 상품의 이자 등을 지원해 정부나 시중은행이 출시한 전세대출 상품의 이자(2~3%대)보다 싼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제로 금리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문제인데 주택 구입이나 전세대출과 관련된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대구시 실정에 맞게 검토해 청년들을 대구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초 신혼부부 130여 가구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창원에 사는 지원 대상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시도 지난 17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경기도 안양시도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에게 대출이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도 이달부터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당진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부산 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정책 요구 중 보증·전세금 및 월세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점을 받아들여 이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 옥천군도 올해 초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27명에게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