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사진)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최근 피해 여중생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의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뒤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9월 30일 저녁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청 상황실은 이에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망우지구대 출동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보고만 하고 실제 출동하지 않았다. 지구대는 실종 당일 A양의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도 최종 목격자인 이영학의 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문제는 논란이 됐고 경찰 자체 감찰 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도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을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