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 관련 정보와 진보성향 인물 및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정보경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6년 사이 정보경찰들에게 총선·지방선거·재보궐선거 관련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사안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알려진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응 방안,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문건은 20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참석한 회의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 수집 지시가 내려졌다”며 “정보국은 다시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하달해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때도 유사한 위법 활동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