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사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학회가 준비한 표준정관을 배포하고 설명 및 질의, 토론시간을 갖는다. 교회 정관은 교회 분쟁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중요한 해결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정관이 아예 없거나, 정관이 있어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단 헌법과 배치하는 교회가 왕왕 있다.
서헌제 학회장은 “이제까지는 교회 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의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 등을 위해 정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회 정관은 각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편차가 많다. 교단과 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표준정관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