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두경부 MRI 검사도 건보 적용

입력 2019-05-26 18:04 수정 2019-05-26 18:27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7년 전, 경부 양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받지 않은 62세 A씨(남)는 올해 초,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82만원(비급여)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확대된 두경부 MRI 보장성 확대를 A씨에게 적용할 경우 경부(조영제) MRI 금액(43만원)의 본인부담률(60%)인 2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달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이전에는 안면 등 두경부에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진단 이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했다. 양성종양의 경우 그동안 6년에 총 4회 적용한 것을 이제는 10년에 총 6회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과 관찰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 80%로 다소 높게 적용된다. 진단 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은 해당기간 내 첫 촬영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 80%를 적용한다. 이처럼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됐다.

MRI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사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전, MRI는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2018년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병원별로 차이가 났던 MRI 검사가격이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됐다.

초음파 건강보험 역시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작년 4월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2월에는 하복부(소장, 대장 등)와 비뇨기(콩팥, 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해 지원한다.

치매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춘 것은 큰 성과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준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부터는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과와 한방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에 포함된다. 올해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의원급 외래 진료 기준 3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지난 3월부터는 속칭 ‘언청이’로 불리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200~300만원을 부담하던 의료비가 만 6세 이하 아동에 한해 약 7~11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됐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3500만원에서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방에서도 최근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내에 들어왔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1~3만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90%로 높이는 조건으로 예비 급여화한다. 필수검사 비급여로 분류되는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