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순직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9-05-22 22:27 수정 2019-05-23 00:17

고(故) 윤한덕(사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설 연휴 근무를 하다 숨진 윤 센터장의 사인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고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를 심의했다.

윤 센터장은 2월 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118시간42분을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병 직전 1주는 업무시간이 129시간30분에 달해 만성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현행 만성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다. 배 이상 일한 셈이다. 여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윤 센터장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신적 긴장이 크고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