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없이 해외에서 ‘○○페이’를 이용한 간편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거래세가 0.05~0.2% 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는 해외에서도 QR코드(격자무늬코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환전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없이 스마트폰 페이 결제만으로 쇼핑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로도 해외결제를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이후 집안에 굴러다니던 외국 주화들도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원화로 바꿀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결제 시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K-OTC(장외주식시장)는 0.05% 포인트, 코넥스는 0.2% 포인트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넥스는 0.10%, 코스닥과 K-OTC는 0.25%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특히 코넥스 거래세가 대폭 낮아져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어촌특별세 0.15%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부터는 ‘금융세제 선진화 TF’도 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