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약 29% 오른 것이 일부 영세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명암이 교차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보면 상·하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줄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19.0%로 전년 동월(22.3%)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하는 등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이다. 다른 주제인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영세한 이들 업종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휴게시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신 사업주가 일을 더 하거나 가족노동으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 급등이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한 개별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소득 가구 전체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 5.47배로 오히려 확대된 통계청 자료가 이를 잘 말해준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8월 기준 15%가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확인한 정부의 조사 결과
입력 2019-05-2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