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수용 → 범법자 등 제한… 난민법, 독일처럼 엄격하게 개정을”

입력 2019-05-22 00:02
정흥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된 ‘21세기 난민 이슈의 동향과 한국적 현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신대 제공

아세아연합신학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과 공동으로 난민 이슈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고 효과적인 국내 난민선교를 위해선 독일처럼 엄격한 난민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윤정 아신대 교수는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터키는 난민 등록 허용 정책을, 레바논은 난민 폐쇄 정책을, 요르단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난민에게 개방적인 터키의 경우 난민의 1차 유입 경로이기 때문에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바논은 어린이 교육과 의료선교, 비즈니스선교의 가능성이 있지만, 요르단은 정부의 규제로 전도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한국교회는 시리아 인접국가들의 각기 다른 난민정책을 이해하고 해외 난민 봉사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독일의 난민법 개정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일은 초창기만 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대거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난민들이 극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2015~16년 대대적인 난민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범법자의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후 코소보 몬테네그로 등 안전한 국가에 대해선 신속하게 난민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의 신체적·정신적·지적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주별로 수용 인원을 정해 난민의 게토화를 막는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한국도 난민 이슈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려면 독일처럼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국내 난민선교를 위해서도 교회는 난민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선 선교학과 교수와 함께 지난 7년 동안 난민선교 활동을 펼친 학생 11명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레바논 난민촌에서 여성 사역을 했던 이수영(25·여)씨는 “이슬람의 여성관과 결혼 실태를 직접 접하니 너무나 참담했다”면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