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1호기 중대 위법사항 발견…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입력 2019-05-20 20:57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불시에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지난 10일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한빛 1호기 특별점검에서 안전조치 부족,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소속 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단은 한빛 1호기에서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이다. 제어봉이란 원자로 안에 삽입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10일 오전 10시30분쯤 진행한 측정시험에서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3배 이상인 18%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1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2분쯤에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 조사에서 ‘즉시 조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조종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측정시험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