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0일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은 경찰의 권한 분산,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전문성 강화로 요약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듯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경찰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핵심적인 경찰 권한 분산책인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외에도 각종 내외부 통제강화 방안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권한 분산과는 별도로 경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여럿 포함돼 있다.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토대로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위원회가 정례 보고를 받고 경찰청 감사관실이 정기적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통제도 확대키로 했다.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이 경찰서에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경찰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수사관 확대 등 수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사건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경찰 수사 전 과정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언 등 강압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고, 영상녹화나 진술녹음도 확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검찰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서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본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력 오남용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김판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