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뿐 아니라 ‘본류’인 성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무고, 특경가법상 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첫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윤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윤씨 측은 적용된 혐의가 김 전 차관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씨 측의 ‘별건수사’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당시 법조계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윤씨에게 강간치상과 무고, 사기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특히 강간치상은 윤씨와 함께 성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별건이 아닌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셈이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등 유력자들과 100차례 넘는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세 치료를 받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또 2012년 10월 부인 김모씨와 공모해 내연녀 권모씨를 간통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자신의 간통 증거를 부인 김씨에게 넘긴 뒤 이를 토대로 ‘셀프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권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점도 검찰은 사기죄로 보고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