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 제안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경영 참여’로 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일명 5%룰)가 지금보다 한층 완화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방안 공청회’를 열고 ‘5%룰’의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5%룰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 공시의무 준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도입되고,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개선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투자자의 의사표현이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이나 주주총회 의결 사안을 이사회 의결 사안으로 변경하는 등 중대한 정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다. 반면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공개하는 행위는 ‘일반 투자’로, 단순 의결권 행사는 ‘단순 투자’로 분류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