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의 경찰개혁안 더 보완해야

입력 2019-05-21 04:0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방안에 합의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행정·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청청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방안이 실질적인 경찰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경찰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고 법에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기로 했지만 정보활동이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검찰은 경찰권 남용을 막으려면 정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주민 밀착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더라도 국가경찰은 여전히 거대 조직을 유지하게 된다. 지구대나 파출소까지만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현행처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한 것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은 기존 수사 개시권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거기에 정보 기능까지 유지한다면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