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피고인 된 판사들, 이번 주 재판 개시

입력 2019-05-21 04:07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이 된 판사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으면서 수사기밀을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신 부장판사 변호인은 “사법행정상 필요하거나 주요 사건 보고 예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상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 부장판사 측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신 부장판사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장에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意)’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도 “일반적인 공소장과는 달리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내부 사정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을 정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과 신 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모두 현직 법관이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3월 15일자로 ‘사법연구’ 발령을 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