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진보 성향의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촛불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문제를 바로잡을 줄 알았는데 창립 3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박근혜가 저지른 폭거와 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문재인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뒤집어엎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정부 타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1일부터 28일까지 기자회견, 전국교사대회, 농성 등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당사자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처분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대정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기존의 합법적 행정 조치를 번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준법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정부의 일방적인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현행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딱지를 떼고 싶다면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입법부를 통해 법령 개정 운동을 펴는 길밖에 없다. 전교조는 정치 투쟁을 접고 학생 지도와 교육의 질 향상, 교원의 처우 개선과 정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법외노조 취소 안 하면 대정부 투쟁하겠다는 전교조
입력 2019-05-2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