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하고 이중계약서로 고용촉진금 타내… 법원 “반환하라”

입력 2019-05-19 19:53
계약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꼼수를 쓴 학원장이 정부에서 받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관할 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B씨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9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는 앞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한 B씨를 2015년 8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로 정해진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A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었고 실제 고용된 날은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하기 전이었다. A씨가 B씨와 계약하면서 재계약 관련 약정이 있는 ‘강사계약서’와 별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노동청은 A씨에게 부정 수령한 900만원을 반환하고 이 금액의 2배인 180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2개 작성했는데 실제 B씨의 중요 근로조건은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며 “이에 따르면 B씨를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취업성공 패키지 종료 전 고용됐으므로 허위 신청에 따른 지원금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