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나서자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소위 ‘비상구 파파라치’(비파라치)들이 성행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고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2010년 6월부터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 시행 초기인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022건과 3044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행태가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결국 포상은 현물로 변경했다. 포상이 현물로 바뀐 2012년 신고는 1416건으로 급감했고 최근 3년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도는 지난 3월 13일 신고자의 나이 제한과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는 한편 현물 지급 대신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포상제 조례를 개정했다. 포상금 예산으로는 총 5000만원을 마련했다.
그러자 다시 신고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바뀐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15일 기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1667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부천(270건)과 수원(249건), 의정부(202건), 구리(141건), 안산(106건)에서 100건을 넘었다. 305건에 대해 152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362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신고자가 몇몇 ‘비파라치’에 한정되고 있는데다 소방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부의 경우엔 3명이 202건 대부분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게다가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늘어나다 보니 소방 인력의 업무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파라치’의 신고가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하나밖에 없는 비상구에 말발굽을 설치해 문을 열어놨다고 적발 당했고 과태료 20만원이 나왔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포상금 5만원 주고 국민에게 수십만원 과태료 받아 챙기니 정부가 진정한 장사꾼”이라며 “장사도 안 되는데 폐업하고 파파라치나 해볼까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비파라치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상구 신고제 홍보 및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등 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 등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