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민원 해결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용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그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검찰이 형을 집행하면 그는 구속수감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