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중학생을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피해자가 집단폭행을 피해 아파트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과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군(14)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스스로 투신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다”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