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자리 나누기’ 효과, 운송업 4개월 연속 신규 고용 증가

입력 2019-05-14 19:03

버스를 포함한 운송업계의 고용자 수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는 걸 감안해 신규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육상여객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00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400명 감소에서 올해 1월 900명 증가로 돌아선 뒤 2월 500명, 3월 2000명의 증가 폭을 보였다. 육상여객운송업은 철도를 제외한 육상대중교통을 포괄한다. 버스와 택시 등이 해당된다.

육상여객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영향을 미쳤다.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였다. 당시 육상·항공 등 운수업종은 특례업종에 남았지만 노선버스는 제외됐었다. 운전기사의 과로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라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노선버스 회사 81곳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버스회사의 선제적인 인력 충원과 함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업이 중심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00명 늘었다.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2016년 4월 이후 37개월 만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