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산불 실화자 입건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5-14 19:36
강원도 인제경찰서는 잡풀을 태우다 산불을 내 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준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43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강풍에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신고시각을 전후해 인근 지역을 이동한 목격자 3∼4명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산불 실화자로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