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부과한다

입력 2019-05-14 18:57
금융 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원가량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한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어 증권사들이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해당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복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 계좌에는 대부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가운데 27개에 매긴 과징금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