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기존 방식대로 산정… 공정성 문제 다시 불거질 우려 커져

입력 2019-05-13 19:06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다. 파행 중인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0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지연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의 자리는 이달 말까지 채우기로 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후 27명(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각 9명)이 협의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유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원인이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한 축도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 노사 양측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겠다”며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노사 양쪽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서 보면 다 다르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국가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못박았다. 지난 3월로 끝난 탄력근로제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하반기까지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사실상의 연장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장관은 “충분히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 근로시간 단축 여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