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영장은 14일 0시부터 집행된다. 추가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 13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지난 8일 열린 구속 심문 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하며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이며 재판부를 향해 읍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범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상태인 데다 전·현직 후배 법관들이 다수 증인으로 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재판이 휴정한 사이 발부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개망신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