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발표한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는 참담하다. 2007년 이후 10여년간 50개 대학에서 87명이 자신의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고 한다.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인하대 5건, 건국대·경일대·부경대·포항공대 각 4건 등이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일을 버젓이 행한 것이다.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논문에 기여한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 관리 차원에서 등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해당 교수들은 자녀들이 자료수집, 영문 번역, 요약본 작성, 참고문헌 조사 등의 기여를 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실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설령 그랬다고 해도 공저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스펙이 대학입시에 활용된 사례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139건 가운데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한 게 12건이라고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자체 검증을 맡겼는데 대다수 대학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학교 위신과 동료인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의심되는 85건에 대해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돈을 내면 심사도 하지 않고 학술대회를 열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교수도 90개 대학에서 574명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정부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총 808회 참가했고 10회 이상 다녀온 교수들도 있었다. 2개 부실 학회에 대해 조사한 것만 이 정도다.
논문 끼워넣기나 부실 학회 참석은 명백한 학문·연구 윤리 위반이다.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 교수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대학과 학문이 병들게 된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면죄부를 주거나 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교육부도 형식적인 징계 요구나 연구비·출장비 환수 검토 등이 고작인데 그래서는 부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대학과 교육부는 교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교수들을 과감하게 강단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사설] 학문·연구 윤리 위반한 교수들 퇴출시켜야
입력 2019-05-14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