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농번기… 경북, 농촌인력센터 사업 10개 시·군으로 확대

입력 2019-05-13 19:28

경북도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위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49%에 달해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자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지난해는 8개 시·군에서 운영됐고 올해는 10개 시·군(포항, 김천, 상주, 경산, 영양, 영덕, 청도, 안동, 울진, 울릉)에서 운영된다.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들은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 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지원 등의 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8개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1만6000여 농가에 11만7000여명의 인력을 지원했고 올해는 해당지역 및 도시유휴 근로자 6만6830명을 일손이 부족한 592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큼 센터에서 지원·연결하는 인력은 농가 일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농촌 및 도시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는 법무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영양군 등 7개 시·군(영주, 청송,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활용할 수 있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을 해결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