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경증치매 보장 보험금에 대한 민원·분쟁 급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중복가입이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 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에 따르면 치매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치매보험 초회 보험료는 약 233억원으로 전년(67억1000만원)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생명·손해보험을 포함해 2017년 28만7000건에서 지난해 55만30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치매보험 중복가입을 통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CDR 1점’(경증치매 상태)과 뇌 영상 자료상 ‘기질적 이상 없음’ 결과가 동시에 나올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민원·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치매가 80세 넘어 발병률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향후 20~30년 뒤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분쟁도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의 전체 보장한도가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협회에서도 치매 진단에 뇌 영상 검사가 필수일 경우 ‘보험금 지급 시 뇌 영상 검사 필수’ 문구를 보험안내 자료에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 시 민원·분쟁 급증 가능성 높아
입력 2019-05-12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