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사료로 재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중국 등 주변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퍼지지 않게 하려는 대책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걸 금지한다. ASF가 잔반 사료를 통해 국내에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병 시 치사율이 100%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간접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고 고온이나 저온에서도 잘 견딘다. ASF는 이미 지난 2014년 유럽 전역의 돼지농가를 초토화시킨 바 있다. 아시아에서도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퍼졌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