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로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재판매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매크로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로 클릭 한 번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티켓 예매 경쟁 등에 악용돼 왔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기장이나 역 등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뿐이다.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 등을 사들여 다시 파는 행위가 만연해지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법리검토를 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경찰, 매크로 이용 암표상 단속한다
입력 2019-05-1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