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입력 2019-05-09 20:03 수정 2019-05-10 00:19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밝힌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던 대상자 중 상당수는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3명과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월 5일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현직 법관 8명과 전직 법관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현직 판사 66명의 관련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 중 5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시킨 바 있다.

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됐던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관 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불분명한 데다 비위사실이 권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2013~2014년의 일이어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징계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도 징계 시효 탓이 크다. 32명은 이미 검찰이 비위통보한 3월 당시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통보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통보된 당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우선 조사해 징계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청구를 끝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징계 청구와 함께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린 처분은 결국 지난해 6월 13명의 현직 판사 징계를 청구한 것과 이번 판사 10명 징계 회부가 전부인 셈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