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료방송 인수합병전에 뛰어든 SK텔레콤이 정부의 합병 심사단계로 진입했다.
SK텔레콤은 9일 자사 IPTV(인터넷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의 케이블TV 자회사 티브로드의 합병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인허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허가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약 24%를 점유하는 ‘SK텔레콤군’ 유료방송이 탄생한다. 앞서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를 발표한 IPTV 업체 LG유플러스도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하면 90일 내에서 추가 연장’이 원칙이지만 이보다 훨씬 길어진 사례도 있다. 합병 성사는 공정위의 ‘시장 획정 방식’이 판가름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점유율 집계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특정 업체의 독과점 여부가 갈린다. 2016년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다. 당시 시장 획정의 기준으로 삼은 전국 78개 방송 권역 중 일부를 CJ헬로가 독과점하고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합병 성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3년 전과 달리 전국구 서비스인 IPTV의 점유율이 권역별 서비스인 케이블TV보다 높아졌으니 시장 획정도 전국 단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53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유료방송 합병이 방송 통신 독과점으로 이어져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가 유료방송 합병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LG유플러스 이어 SK텔레콤도 유료방송 합병 인가 신청
입력 2019-05-0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