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직접 성매수까지 했다”

입력 2019-05-09 19:26 수정 2019-05-09 21:47
사진=권현구 기자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도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승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추가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포함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조사와 계좌 수사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승리는 일본인 투자자들을 접대하면서 돈을 주고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경찰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사유에서 제외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이 임대료를 부풀려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과 전원산업이 연말 결산을 하면서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월 말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2월 문을 연 뒤 3월부터 임대료가 지급됐고 5월 이후 인상된 임대료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승리 등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승리의 불법촬영물 유포 부분도 피해자가 확보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