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직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입력 2019-05-09 19:26

자격 논란이 있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라 해도 설교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9월 26일 오전 5시 경기도 안산 한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B씨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 하자 “정당한 목사가 아니다”고 항의하며 설교 단상 앞에 50분간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목사는 2015년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단으로부터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목사직을 되찾았지만, 교회 내에선 A씨 등이 B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담임목사직을 상실해 예배를 주관할 위치가 아니었고, 단순히 누워 있다 잠이 든 것으로 예배를 방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려는 신도가 있는데 예배에 지장을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 2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