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입력 2019-05-09 20:12 수정 2019-05-09 20:14
건설업계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 및 기계장비 사용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건설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현장관리자들이 공사 진행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건설노조의 몽니가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피해가 건설업체뿐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주민, 공익에까지 미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면목동6구역, 삼성동, 방배동, 개포동 등 서울 8개 건설현장에서 “우리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라”고 외치면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힘겨루기를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