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19-05-08 19:0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확보한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넘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휘,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삼성 SDS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파트의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 아래 증거물이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이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에 대비한 삼성의 계획적인 증거인멸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일회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적 증거은닉은 앞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삼성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B씨는 금융당국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앞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 등 2명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에서 문제될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