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료 미제출로 대기업집단 동일인(기업의 실질적 지배인) 지정 발표를 연기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한진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당초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지난 3일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조양호 전 회장 사망 이후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사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신규 동일인 지정에 대해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현대차 역시 이날 오전 뒤늦게 동일인 지정 서류를 제출했다. 현대차가 기존 동일인이었던 정몽구 명예회장 대신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해 5월 초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법적 최종 책임자로서 동일인(총수)이 지정돼야 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한진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5일에는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미제출에 따른 동일인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