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 충남형 행복주택 만든다

입력 2019-05-08 19:19
양승조 충남지사가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해 1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2명을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복주택보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충남행복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원이다. 또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충남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18평)에서 59㎡(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59㎡형의 표준임대료가 32만원, 44㎡형이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인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입주 이후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 또 단지 내 물놀이 시설과 모래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적인 시설이 설치되며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충남행복주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한 도는 수요가 집중된 아산시 등의 지역에 2022년까지 1000가구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1000가구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가구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가구로 나뉜다. 우선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가구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얽히고설킨 저출산의 실타래를 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