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들 뿔났다… 130여명 집단 손배소 계획

입력 2019-05-08 19:02 수정 2019-05-08 23:02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세포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허가 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투여·처방받은 환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서고 있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환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8일 오전까지 130여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어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오는 20일까지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많아 두 차례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인보사 약 값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보사는 한 차례 투여에 700만원가량이 든다. 투여·처방 횟수에 따라 원고당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각각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의료사건 전담 부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원료 성분을 알면서 고의로 속였고 식약처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자 손해를 본 소액주주도 공동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당시 성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후 검토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가현 안대용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