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08 19:01
사진=권현구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그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혐의에 포함시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일본인 투자자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과 동행했던 일부가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당시 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관여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유 전 대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승리는 유 전 대표 측에서 벌인 일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승리가 성접대를 받았던 일본인 투자자 숙소 비용을 결제하는 등 당시 일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의 경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데려온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됐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