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이 매출 증대와 미세먼지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표본조사한 곳에서 매출은 10% 이상 늘었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50% 이상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초·노원·송파구의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지정 이후 당구장의 월평균 매출이 약 373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13.5% 증가다. 실내골프연습장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매출액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경기종합지수와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한 결과”라고 밝혔다. 비교 기간은 2017년 1~9월과 2018년 1~9월이다.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2017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실내 공기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을 선정해 공기 질 관련 6개 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 농도가 감소했다. 미세먼지는 금연구역 지정 전 77.9㎍/㎥에서 지정 후 28.7㎍/㎥로 63.2%, 초미세먼지는 42.8㎍/㎥에서 18.6㎍/㎥로 56.5% 줄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13.1% 늘었지만 밀폐된 실내 공간에 머물고 있던 사람 수나 활동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찬성 비율은 시행 전보다 16% 포인트 상승한 90.3%로 나타났다. 이용객의 찬성률도 83.7%에서 88.8%로 5.1% 포인트 증가했다. 연구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이 복지부 의뢰로 진행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