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추문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강력한 비위 근절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경북도도 직원들의 근무 기강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구호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조회에서 ‘공직자 비위 연대책임’을 선언했다. 권 시장은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누군가가 특정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이처럼 초강수를 띄운 이유는 최근 불거진 대구시 공무원 비위 의혹 때문이다. 대구시청 공무원 3명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경찰이 대구시 건설본부와 대구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대구시청 공무원이 수성구 건축과장으로 일할 때 건설업자 17명으로부터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의 향응(12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초과근무와 출장을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직원들의 야간과 아침 초과근무 허위 신청 여부, 낮 근무시간 준수, 출장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부서장들에게 초과 근무 여부 결정 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도 보냈다. 또 허위 수당 사례 적발 시 해당 직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간부 공무원들의 금요일 출장도 자제를 당부했다.
경북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5등급(최하)에서 3등급으로 올랐지만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1단계 하락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과거 공직자들의 수당 부당수령 논란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청렴 확보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 비위가 반복된 이유는 반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선언만으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공무원 비위에 당혹한 대구·경북, 상급자 연대책임 묻기로
입력 2019-05-08 19:16